“20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으로, 주민등록 주소지 내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신청 및 사용 기한이 제한된 정책입니다.”
1. 지급 대상 및 기본 금액
대한민국 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 (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일부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 정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예외 적용)
1차 지급 (7.21~9.12 기준):
-상위 10% 일반국민 → 15만 원
-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→ 30만 원
-기초생활수급자 → 40만 원
추가 지역별 지원:
-비수도권 거주자 +3만 원
-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 +5만 원
2. 2차 지급 (9월 후 건강보험 소득 기준)
-9월 22일 이후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%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
-총 지원액은 최대 45만 원까지 (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 원)
3. 신청 기간 및 방식
-1차 신청 기간: 7.21 (월) 오전 9시 ~ 9.12 (금) 오후 6시
-2차 신청 기간 : 9.22 (월) ~ 10.31 (금)
-온라인 신청: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등
-오프라인 신청: 주민센터,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 이용
-요일제 운영: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(예: 월요일엔 1·6, 화요일엔 2·7 등) — 단 온라인은 주말에도 가능
4. 지급 수단
선택 가능 수단:
-신용카드 / 체크카드
-선불카드
-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·카드형·지류형)
신청 후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차감 방식 적용
5. 사용 조건 및 제한
-사용 기간: 7.21 ~ 11.30까지
-사용 지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광역시 내
-사용 가능 업종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심 (전통시장, 음식점, 학원, 미용실, 안경점 등)
-사용 불가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온라인 쇼핑몰, 배달 앱, 유흥업소 등
6.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
-잔여금 자동 소멸: 사용 마감일(11.30) 이후 미사용 잔액은 환수됨
-이의신청 안내: 대상자나 금액 오류 시 9.12 이전 (1차) 또는 **10.31 이전 (2차)**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-보이스·스미싱 주의: 정부와 카드사는 문자에 URL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, 출처 불명 문자에 유의 요망
정리 요약
항목 | 내용 |
대상 | 대한민국 국민 (내국인 중심, 일부 외국인 예외 포함) |
1차 지원 금액 | 일반 15만 / 차상위 30만 / 기초수급자 40만 원 |
지역별 추가지원 | 비수도권 +3만 / 농어촌 +5만 원 |
2차 추가 지급 | 건강보험 하위 90% 대상 10만 원 추가 |
총 최대 지원액 | 일반 최대 45만 원 / 기초수급자 최대 55만 원 |
신청 기간 | 1차: 7.21 |
지급 수단 | 카드, 선불카드,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 |
사용 기간 및 장소 | ~11.30까지, 주민등록 주소지 내 |
사용 업종 제한 |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중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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